세아브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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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랜드 변천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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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이밍 심사 프로세스

‘세아’가 포함되어야 하는 네이밍에 한함(사명, 상품, 서비스 종류 등 자산 전반 대상)
‘세아’를 포함한 네이밍에 대한 소유권은 통합 브랜드 ‘세아’를 가진 주체에 모두 귀속됨
관리자 : 브랜드관리위원회 홍보파트 & 법무통상파트
사용자 : 현업 부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