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자
브랜드 관리위원회 산하에서 CI 시스템 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을 말합니다.
실행자
정식 인가를 받아서 세아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세아의 모든 관계사, 각 본부, 부서, 사무소, 팀, 파트를 말합니다.
사용 제한
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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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랜드를 도용하는 경우 : 실제로 생산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에 표기, 권한이 없는 관계사나 협력사의 프로모션 및 마케팅 수단에 포함하거나, 유사한 형태로 사용하여 대내외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제공자로 오인, 암시, 간접적 인식 유도 등의 혼란 유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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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의 브랜드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기는 경우 : 사용 권한을 가진 관계사라고 해도 해당 회사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외부 협력사, 제휴사, 대행사, 대리점 등 제3자에 대한 브랜드 사용의 허가 권한이 없으며, 필요한 경우 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정식 승인과 계약 절차를 거치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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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절치 않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: 검증되지 않는 사실을 취급하거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누락하여 고객을 현혹하는 내용, 특정 대상과의 직접적인 비교, 단점을 부각하여 비방하는 식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내용, 통합 패밀리 브랜드로서 그 후광효과를 이용하여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는 내용 등에 해당
디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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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소한 해석, 임의적인 변형과 규정, 새로운 의미로 창작된 시도 등 브랜드 본질을 헤치는 경우 • 주요 가이드라인의 기준과 제시 방향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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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분별한 남용, 오용, 부정한 용도, 의미를 알 수 없는 용도로 적용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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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잡한 방식의 그래픽 모티브로써 활용하거나 억지스럽게 적용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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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체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, 다른 기명 및 디자인 요소들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해 전체 브랜드 이미지와 품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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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화된 디자인용 데이터 파일을 원본 그대로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
(외부 대행사에 디자인 파일을 제공할 시 필요한 항목에 한하며, 대행사가 제3자에 임의 배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사전에 상호 보안의 약속을 문서화해야 함)
관리 감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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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부서는 관리부서의 허락 없이 CI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요소별 디자인 및 사양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정, 제작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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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시된 활용 항목 외의 기타 매체를 이용하려는 시행부서는 관리부서에게 CI 적용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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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결과 확인 후,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시행부서에 통보하고, 시행부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즉시 실행하여 그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.